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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2. 8.

쟁점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454 서면-2023-법인-2454 서면2023법인2454 20240208 202402 2024 02 08

요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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