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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 10.

지자체가 병원을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인-3399 서면-2023-법인-3399 서면2023법인3399 20240110 202401 2024 01 1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비영리법인(A)의 관리운영 업무를 다른 비영리법인(B)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B)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법인(B)의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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