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4. 8.
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3193 서면-2023-법인-3193 서면2023법인3193 20240408 202404 2024 04 08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본문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부담금은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