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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5.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을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3670 서면-2023-법인-3670 서면2023법인3670 20240501 202405 2024 05 01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동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등 「상법」 제340조의4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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