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 되는 경우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3-법인-3551 서면-2023-법인-3551 서면2023법인3551 20240708 202407 2024 07 08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2회이상에 걸쳐 부여하고, 그 부여한 시점마다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여시점 별로 유상증자 등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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