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21.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
서면-2024-법인-0346 서면-2024-법인-0346 서면2024법인0346 20240821 202408 2024 08 21
요지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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