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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6. 24.

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4-법인-0348 서면-2024-법인-0348 서면2024법인0348 20240624 202406 2024 06 24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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