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4. 8.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
서면-2024-법인-0788 서면-2024-법인-0788 서면2024법인0788 20240408 202404 2024 04 08
요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환매 연기 등의 사유발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른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그 화해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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