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29.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871 서면-2024-법인-0871 서면2024법인0871 20240829 202408 2024 08 29
요지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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