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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0. 1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서면-2024-법인-1062 서면-2024-법인-1062 서면2024법인1062 20241010 202410 2024 10 10

요지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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