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5. 1.
고객이 먼저 지급받은 선포인트를 적립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1223 서면-2024-법인-1223 서면2024법인1223 20240501 202405 2024 05 01
요지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자동차 제조사와의 공동 프로모션인 “선포인트 프로그램”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선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은 지급받은 선포인트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사와 고객은 지급한 선포인트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로 선포인트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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