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5. 29.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서면-2024-법인-1224 서면-2024-법인-1224 서면2024법인1224 20240529 202405 2024 05 29
요지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 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면서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이 각각 있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2항에 따라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 B를 포함하여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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