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5. 1.
보관 및 창고업 영위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1225 서면-2024-법인-1225 서면2024법인1225 20240501 202405 2024 05 01
요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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