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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26.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455 서면-2023-법인-2455 서면2023법인2455 20240726 202407 2024 07 26

요지

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은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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