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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23.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0947 서면-2024-법인-0947 서면2024법인0947 20240823 202408 2024 08 23

요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설업 면허보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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