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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3. 18.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로 차량의 비등록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3-부가-4064 서면-2023-부가-4064 서면2023부가4064 20240318 202403 2024 03 18

요지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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