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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9. 20.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5430 서면-2022-법규재산-5430 서면2022법규재산5430 20240920 202409 2024 09 20

요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본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2024.9.3. (질의)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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