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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3. 18.

쿠폰할인 금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부가-0747 서면-2024-부가-0747 서면2024부가0747 20240318 202403 2024 03 18

요지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질의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질의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 06. 23.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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