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2. 19.
미등기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시 적용되는 세율 등
서면-2023-국제세원-0506 서면-2023-국제세원-0506 서면2023국제세원0506 20241219 202412 2024 12 19
요지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동법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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