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의 할인쿠폰을 구매회원이 사용함에 있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및 본사 일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2023-부가-4401 서면-2023-부가-4401 서면2023부가4401 20240318 202403 2024 03 18
요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프랜차이즈 본사·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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