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9. 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248 사전-2024-법규재산-0248 사전2024법규재산0248 20240920 202409 2024 09 20
요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제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제2안)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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