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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3. 28.

햄버거용 패티 가공‧판매시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4492 서면-2023-부가-4492 서면2023부가4492 20240328 202403 2024 03 28

요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 절단, 압착 등을 거쳐 냉동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9(1995.10.18.)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2006.12.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2019.11.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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