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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4. 12.

회원 및 외빈고객 운송서비스에 사용중인 비영업용 승용차 리스 및 관련 부대비용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4-부가-1543 서면-2024-부가-1543 서면2024부가1543 20240412 202404 2024 04 12

요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고객운송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리스비용 및 관련 부대비용(유류비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4(1996.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627(2012.5.31.)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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