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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3. 27.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4493 서면-2023-부가-4493 서면2023부가4493 20240327 202403 2024 03 27

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0(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 재소비-698(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 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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