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0. 7.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서면-2023-자본거래-2103 서면-2023-자본거래-2103 서면2023자본거래2103 20241007 202410 2024 10 07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임
본문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 07. 31.,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 03.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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