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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4. 11. 18.

퇴직이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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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이하 “쟁점계약”)에 의해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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