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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11. 26.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 송달수수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4-부가-4194 서면-2024-부가-4194 서면2024부가4194 20241126 202411 2024 11 26

요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11.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9호((구)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구)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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