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5. 2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서면-2024-자본거래-0934 서면-2024-자본거래-0934 서면2024자본거래0934 20240522 202405 2024 05 2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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