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1. 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해당여부
서면-2024-자본거래-3675 서면-2024-자본거래-3675 서면2024자본거래3675 20241120 202411 2024 11 20
요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96, 2013. 10. 18., 재산세과-1238, 2009. 06.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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