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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1. 28.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서면-2024-자본거래-2703 서면-2024-자본거래-2703 서면2024자본거래2703 20241128 202411 2024 11 28

요지

조특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에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20. 9. 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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