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10. 8.
한·러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국조-0521 사전-2024-법규국조-0521 사전2024법규국조0521 20241008 202410 2024 10 08
요지
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러시아의 한·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복합운송업(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원천징수)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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