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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4. 11. 28.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2945 서면-2024-법규국조-2945 서면2024법규국조2945 20241128 202411 2024 11 28

요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및 일본 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해당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A법인’)이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위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보관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국조-0560(2024.11.18.)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 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 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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