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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11. 28.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국조-0839 사전-2024-법규국조-0839 사전2024법규국조0839 20241128 202411 2024 11 28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에서의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07.22.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2015.07.2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입증서류 등의 실질내용 및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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