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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12. 10.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장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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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그 소속 임직원 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 법인에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갑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A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A법인이 운영하는 산업용 소재 제조 공장에 갑법인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위 파견직원들이 해당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기계·설비 관리 및 공정 관리 등의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쟁점세액’)이 있는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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