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4. 11. 29.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익금반환금의 과세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332 사전-2024-법규소득-0332 사전2024법규소득0332 20241129 202411 2024 11 29
요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금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 금원별로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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