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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12. 10.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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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의 특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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