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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4. 12. 18.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위자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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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위자료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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