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2. 23.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상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2150 서면-2024-법규소득-2150 서면2024법규소득2150 20241223 202412 2024 12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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