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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11. 26.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국외 공급시 영세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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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본문

온라인상에서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외국소재 서버 웹사이트에 등재・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모바일 앱이 국외사업자인 구글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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