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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12. 19.

고가양도(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판단 시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162 기준-2024-법규재산-0162 기준2024법규재산0162 20241219 202412 2024 12 19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甲과乙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丙에게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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