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2. 19.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0802 서면-2024-법규재산-0802 서면2024법규재산0802 20241219 202412 2024 12 19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경우로서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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