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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2. 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적용범위

서면-2024-법규소득-0340 서면-2024-법규소득-0340 서면2024법규소득0340 20241223 202412 2024 12 23

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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