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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4. 12. 24.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상 상속주택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976 사전-2022-법규재산-0976 사전2022법규재산0976 20241224 202412 2024 12 24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4.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2024.12.10.>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외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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