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2. 21.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소득-0017 서면-2024-소득-0017 서면2024소득0017 20240221 202402 2024 02 21
요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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