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4. 18.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서면-2023-소득-3638 서면-2023-소득-3638 서면2023소득3638 20240418 202404 2024 04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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