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4. 25.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서면-2023-소득-3447 서면-2023-소득-3447 서면2023소득3447 20240425 202404 2024 04 25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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