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7. 17.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3-소득-3862 서면-2023-소득-3862 서면2023소득3862 20240717 202407 2024 07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조 동항 제4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 및 급여지급 현황,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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