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8. 6.
분할 시 승계한 용역계약 관련 선급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서면-2023-법규법인-2669 서면-2023-법규법인-2669 서면2023법규법인2669 20240806 202408 2024 08 06
요지
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승계한 선급금 중 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분할 이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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