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10. 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094 사전-2023-법규법인-0094 사전2023법규법인0094 20241008 202410 2024 10 08
요지
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재부장관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내국법인이 첨단 메모리반도체(16nm급 이하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Conditioner)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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