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21.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46 사전-2024-법규재산-0846 사전2024법규재산0846 20241121 202411 2024 11 21
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
본문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추가지급 조건의 충족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